교양교육과정자유강좌

자유강좌

이수 인정 학점

재학 중 [개방강좌(오프라인, 온라인, SDU강좌), 특강, 단기해외연수, 전인교육]에서는 최대 6학점 , [진로 · 직업지향,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서는 최대 10학점 <자유강좌 구분 및 이수학점 참조>까지 이수가능하며, 평점은 부과하지 않고 이수여부만 판단하여 과목(강좌)당 2학점을 인정하되, 총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각종 장학생 선발 · 학년승급 및 졸업사정 등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Q) 자유선택과 자유강좌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 다른 학과의 전공과목(과목번호 ‘C’ 또는 ‘4’또는 ‘5’로 시작)
  • 교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되지 않는 교직과목(과목번호 ‘6’으로 시작)
  • 자유강좌에서 개설하는 과목(과목번호 ‘8’으로 시작) 등으로 구성됨

자유강좌에서 개설하는 과목(과목번호 ‘8’로 시작)은 이수 인정 학점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수표시

이수 시 성적표에 ‘P’(Pass)로 표기되며 ‘자유선택’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미 이수 시 ‘NP’(Non-Pass)로 표기




“ ⊙ ” 표시 교과목[특강, 단기해외연수, 전인교육, 교육프로그램]을 수강신청한 경우 해당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학점취득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유강좌영역 교과목은 재학 중 6학점 이내에서 학기당 과목수 제한 없이 수강신청할 수 있다.
(단, ESD 코디네이터 인증과목 및 장보고맞춤교육과정은 추가 수강신청 가능)

자유강좌 개설과목의 종류

개방강좌

  • 다양한 주제를 가진 특별 강좌로 과목(강좌) 당 1개 학기에 30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하고, 매주 목요일 9․ 10교시 동일 시간대에 개설한다.
  • 과목(강좌)의 수강인원이 40명 미만인 경우에는 설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양과정대학 문의(☎ 999-5378, 국제교육관 531호)

특강

  • 특강은 재학 중 교육지원처에서 승인한 대학 내 개설되는 학점인정승인 특강에 11회 이상 참가하고 자유강좌영역 특강을 수강신청하면 과목이수로 인정한다.
  • 입학 후 특강과목 수강신청 학기까지 참석한 학점인정승인 특강을 기준으로 성적처리한다.
  • 학기별로 개설되는 특강수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11회 이상 참석 후 수강신청을 권장한다.

특강 참석 확인 : 신라넷 -> 학사행정 -> 수업 -> [특강내역조회]

주의사항

  • 특강 참여 명단은 주관 부서에서 교육지원처로 제출하며, 교육지원처에서 입력한다.
  • 학생은 특강에 참석할 경우, 학번과 성명 등 인적사항을 자필로 정확히 기록(서명)한다.
  • 학번과 성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중복될 경우와 휴학생의 경우는 참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특강 참여 학생은 수시로 특강 참여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교육지원처로 문의한다. (교육지원처에서 승인한 특강에 한하여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

단기해외연수

  • 국제교류팀 주관 연수만 인정되며, 계절학기로 수강 신청시에만 과목이수로 인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팀 문의(☎ 999-5514, 국제교육관 3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