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ㆍ공학인증교육과정 운영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신라대학교 학사규정 제13조(교육과정 및 편성 방향)에 의거 교양ㆍ공학인증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양ㆍ공학인증교육의 목표)
- 교양교육과정의 목적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세계시민적 지성인 양성에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양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세계화 및 다문화 시대가 요청하는 의사소통 능력과 상호작용 능력을 함양한다.
- 자신에 대한 이해와 도구적 활용능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한다.
-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책임감을 형성하여, 공감 능력과 공동체적 협력능력을 함양한다.
- 공학인증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현장중심 및 수요지향 교육을 통한 교육의 지속적인 특성과 자질 개선
- 교육내용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제3조(교양ㆍ공학인증교육과정의 구성)
- 교양교육과정의 구성은 기초필수교양과 선택교양으로 구분하며 별표 1-1과 같다.
- 기초필수교양은 세계화·실용화·인간화 영역으로 구분한다.
- 선택교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영역과 브릿지영역으로 구분한다.
- 일반영역은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을 위한 교과목으로 인문, 사회, 과학, 예술과 스포츠, 융복합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교과목에는 핵심역량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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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릿지영역은 학사제도 유연화에 대비한 기초학문분야 탐구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 기초필수교양, 선택교양의 일반영역, 선택교양의 브릿지영역의 과목구성은 별표 2-1, 별표 3-1, 별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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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성공 GPS 교양수업모형 유형별 구성은 별표7과 같으며, 각 유형별 인정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교양ㆍ공학인증교과 개설과 폐지)
- 교양ㆍ공학인증과목은 학과(부), 교양교육혁신위원회, 단과대학교수회, 학생회 등의 관련기관이나 부서의 제의가 있을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연속하여 2회 폐강되는 교과목은 폐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폐강)
기초필수교양과 선택교양의 브릿지영역과목은 수강인원이 35명 미만, 선택교양의 일반영역 과목은 40명 미만, 교양필수 외국어 과목은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교양과정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설강할 수 있다.
제6조(이수방법)
- 교양과정의 최소이수학점은 별표 1-1의 교양교육과정 구성표에 따르되, 구성표의 학점에 추가로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 세부 내용 설명 : 구성표의 학점에 추가로 6학점까지 이수는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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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교양의 일반영역은 계열별 필요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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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 기초필수교양의 세계화 영역에서 별표 5의 기준에 도달한 과목은 입학년도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성적표상에 P(Pass)로 표시한다. 단, 각종 장학생 선발, 진급 및 졸업사정 등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공학인증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이미 이수한 학점은 교양과목 또는 자유선택과목 이수로 간주한다.
제8조(교과목선택 제한)
각 학과(부)는 전공과목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별표 6과 같이 교양과목 선택을 제한한다.
제9조(성적처리)
- 교양교과목(공학인증교육과정의 전문교양 교과목 포함)의 성적은 한 분반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A+ ~ A : 40% 이하
- A+ ~ B : 80% 이하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속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A등급 이상의 성적비율을 40% 이하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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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성공 GPS 교양수업모형 적용 교과목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학교운영상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성적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성적등급의 비율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삭제)
제11조(교과목 운영)
총장은 시설과 인적 자원의 제한으로 원만한 운영이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일부 과목의 개설을 유보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이용 부담금)
대학 이외의 장소에서 유료 시설을 이용하는 교과목을 선택한 경우 학생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실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제13조(자유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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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과목의 교육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별표 2-1, 별표 3-1, 별표 4-1에 제시된 교양과목 이외에 자유강좌 영역을 두며 다음과 같은 교과목을 개설한다.
- 개방강좌 : 다양한 주제를 가진 특별 강좌로 과목(강좌)당 1개 학기에 30시간 강의를 한다. 주제는 교양과정대학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특강 : 대학 내에 개설되는 다양한 특강에 재학 중 11회 이상 참가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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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해외연수 : 우리대학과 학점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4주 이상의 학습 또는 연구에 참가하는 프로그램
- 전인교육 : 대학이 개설하는 40시간 이상의 전인교육 프로그램
- 진로․직업지향 : 학생들의 진로, 취업 등 사회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각종의 고시과목, 자격증과목, 수험과목 등을 정규과정으로 각각 개설할 수 있다.
- 대학본부, 부속․부설기관, 국책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한 교육 프로그램
-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코디네이터인증을 위한 응용강좌 및 발전강좌 영역 이수에 필요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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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강좌 영역으로 개설된 과목에 성실히 참가한 경우 과목당 2학점을 인정하되, 총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유강좌 영역의 과목은 평점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각종 장학생 선발, 진급 및 졸업사정 등의 평점평균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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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강좌 영역의 과목은 학년, 학기 구분 없이 이수할 수 있으며 재학 중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로․직업지향(온라인-TOEIC 포함), 국책사업수행 등의 교육 프로그램 과목을 포함할 경우 1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다만, ESD 코디네이터인증 과목은 이수학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 자유강좌 영역에서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본다.
- - 개방강좌와 전인교육의 학점인정은 담당 교강사가 하며, 그 외 영역의 학점인정은 교육지원처장이 한다.
- - 자유강좌 영역의 각 과목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자유강좌운영지침에 따로 정한다.
제14조(담당 부서)
- 교양ㆍ공학인증과정 및 자유강좌 영역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 규정 및 지침의 개정 등 주요사항 심의 : 교육과정위원회
- 교양과정 강사의 배정 및 수업의 관리 : 교양과정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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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U 및 국책과목 등의 개설, 시간표 작성, 강의실 배정 등 운영 실무 : 교육지원처
- 총장은 교양과정대학장의 제청으로 특정한 교양교과목의 관리를 학과나 연구소 등 관련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사규정 등 관련 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 국제대학, 미래융합학과, 산학협력학부의 교양 교육과정 구성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관련 학사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16조(시행세칙의 개정)
이 시행세칙의 개정은 교육과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세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1989년도 이전 입학자를 위한 다음 각 항과 같은 경과조치 규정을 둔다.
- 대치과목 : 교양과목 실격자의 재수강을 위해 구과정에 대한 대치과목을 별표 3과 같이 설정한다. 단, 이 경우라도 이수학점은 4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별표 4에 유사과목으로 명기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중복 이수로 간주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세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5조 제3항은 199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199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구 규정을 적용하되, 1993학년도 이전 입학자를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둔다. 다만, 1995년 이전 입학자라도 휴학 후 1996년 이후 1학년에 복학한 자는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 대치과목 : 교양과목 실격자의 재수강을 위해 구 과정에 대한 대치과목을 별표 3과 같이 설정한다. 단, 이 경우라도 이수학점은 4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별표 4에 유사과목으로 명기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중복 이수로 간주한다.
- 부칙(1995. 8. 30 개정 공포)
- (시행일) 이 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은 1996년도 입학자 및 1995학년 이전 입학자 중 1996년 이후 1학년에 복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외의 199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구 규정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은 경과 규정을 둔다.
- 대치과목:교양과목 실격자 또는 D학점자의 재수강을 위해 구 과정에 대한 대치과목을 ‘별표 3’과 같이 설정한다. 단, 어떤 경우라도 교양과목 이수 학점이 4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별표 4에 유사과목으로 명기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중복 이수로 간주한다.
- 부칙(1996. 6. 14 개정 공포)
- (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1997. 8. 21 개정 공포)
- (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은 1997학년도 입학자와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1997학년도 이후의 복학 및 재입학자에게 적용한다.
- 부칙(1998. 3. 1 개정 공포)
- (시행일) 이개정 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6조 제1항의 개정 세칙은 199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199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세칙을 적용한다. 단, 개정 세칙 시행이후 제1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자는 개정 세칙을 적용한다.
- 부칙(1998. 11. 21 개정 공포)
-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6조 제1항의 개정 세칙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세칙을 적용한다. 단, 개정 세칙 시행이후 제1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자는 개정 세칙을 적용한다.
- 부칙(2000. 3. 8 개정 공포)
-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1. 4. 19 개정 공포)
-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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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2002. 1. 16 개정 공포)
-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2. 12. 27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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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구 세칙을 적용하며, 2002년 이전 입학자가 휴학 후 1학년에 복학한 경우는 개정된 세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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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2003. 6. 18 개정 공포)
-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7조 제1항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전공기초교양을 이수시 전공 및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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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2003. 11. 24 개정 공포)
-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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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2004. 5. 31 개정 공포)
-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구 세칙을 적용하며, 2003년 이전 입학자가 휴학 후 1학년에 복학한 경우는 개정된 세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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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2005. 3. 31 개정 공포)
-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구 세칙을 적용하며, 2004년 이전 입학자가 휴학 후 1학년에 복학한 경우는 개정된 세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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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2006. 2. 16 개정 공포)
-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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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2007. 3. 28 개정 공포)
-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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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2007. 12. 21 개정 공포)
-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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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2009. 1. 29 개정 공포)
-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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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2009. 3. 31 개정 공포)
-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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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2010. 1. 26 개정 공포)
-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 제3항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제3조제1항의 별표 1-1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별표1-1 기초필수교양 국제화영역에서 지정된 단계별 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학점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영역 이수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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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2010. 5. 19 개정 공포)
-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별표 1-1 및 별표 4는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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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2010. 9. 13 개정 공포)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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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2010. 12. 14 개정공포)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입학 당시 교양교육과정에서 추가로 1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고, 국제화영역은 별표 5에 따라 P등급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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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2011. 3. 7 개정공포)
-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외국인 유학생도 SKP(한국어)로 국제화 영역을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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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2011. 8. 17 개정공포)
-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외국인 유학생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능력(TOPIK)성적이 4급인 경우에는 SKP Ⅰ, Ⅱ를, 5급 이상인 경우에는 SKP Ⅰ, Ⅱ,Ⅲ, Ⅳ를 P(Pass)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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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11. 12. 29)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학인증교육과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공학인증교육과정의 폐지에 따라 제1조(목적), 제2조(교양교육의 목표), 제3조(교양교육과정의 구성), 제4조(교양교과 개설과 폐지), 제6조(이수방법), 제9조(성적처리), 제14조(담당부서)는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제7조(학점인정)는 본 규정 공포 이후 공학인증교육과정을 포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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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12. 2. 23)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이전 입학자는 해당 학년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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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13. 2. 26)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학인증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공학인증교육과정의 운영에 따라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4조는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이전 입학자는 해당 학년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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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13. 6. 5)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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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13. 11. 14)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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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14. 5. 2)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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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14. 08. 27)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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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15. 1. 5)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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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15. 2. 16)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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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15. 3. 26)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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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15. 12. 24)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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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16. 3. 3)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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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16. 4. 4)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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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16. 8. 31)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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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17. 3. 6)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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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17. 12. 12)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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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19. 3. 12)
-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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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2006. 2. 16 개정 공포)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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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19. 10. 21)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별표 3-1, 별표 3-2 과목 이수 시 동일과목에 한해 선택교양 다중영역으로 영역 변경 및 학점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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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19. 12. 24)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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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20. 2. 25)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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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20. 4. 21)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교양교과목 성적등급의 비율을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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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21. 2. 3)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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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21. 7. 7)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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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21. 9. 29)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별표 1-2 이수방법 제 6호다목은 2017학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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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21. 11. 26)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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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22. 2. 28)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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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22. 10. 4)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별표 4-1 선택교양의 브릿지영역 과목을 이수한 경우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 적용되는 브릿지영역 및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 적용되는 선택교양 심화영역, 선택교양 전문영역, 전공기초교양영역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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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23. 2. 24)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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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23. 7. 3)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 이 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성적비율은 2023학년도 2학기 부터 적용한다.
-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기초필수교양 세계화영역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2023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한 이수기준을 적용한다. 세계화 영역에서 줄어든 이수학점은 일반선택교양에서 추가로 계열별 이수학점만큼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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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23. 9. 7)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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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 : 2024. 1. 2)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개정된 (별표1-1) 교양교육과정의 구성 중 선택교양의 일반영역은 2023학년도 이전 입학자도 2024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한 이수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