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행세칙은 신라대학교 학사규정 제13조(교육과정 및 편성 방향)에 의거 교양ㆍ공학인증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필수교양과 선택교양의 심화·융합영역 과목은 수강인원이 35명 미만, 선택교양의 일반영역 과목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교양과정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설강할 수 있다.
각 학과(부)는 전공과목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별표 6과 같이 교양과목 선택을 제한한다.
총장은 시설과 인적 자원의 제한으로 원만한 운영이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일부 과목의 개설을 유보할 수 있다.
대학 이외의 장소에서 유료 시설을 이용하는 교과목을 선택한 경우 학생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실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학사규정 등 관련 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 시행세칙의 개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